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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휴대폰' 판매 허용...신용카드로 경조사비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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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사업자 등록 및 IT인프라 구축해 오는 9월 서비스 출시
금융위, 우선심사 대상 10건도 신속히 처리 방침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조만간 소비자들은 현금 없이 신용카드로 경조사비를 내고, 은행에서 구입한 알뜰폰을 통해 금융과 통신이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9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민은행은 지점에서 알뜰폰을 판매하고 해당 휴대전화에 유심칩만 넣으면 공인인증서 없이도 국민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했다. 현행법상 은행은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업무를 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특례가 승인된 것으로 금융업자가 통신업을 하는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오는 9월 해당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NH농협손해보험과 핀테크 업체인 레이니스트는 해외에 나갈 때마다 여행자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했다. 양사는 올해 안에 서비스를 시장에 선보일 방침이다.

보험계약을 모집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보험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에 특례를 제공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재가입하는 여행자보험 이용객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이 없이도 개인 간 송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송금서비스도 허용됐다. 신한카드가 신청한 해당 서비스는 계좌에 잔액이 없어도 신용카드 가입자가 본인 신용한도 내에서 송금할 수 있다.

이밖에 핀테크 업체인 디렉셔널이 신청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BC카드가 신청한 푸드트럭 노점상 등 개인판매자가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등도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향후 운영방향도 밝혔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종전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사례와 동일·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선 논의 간소화를 통해 일괄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9건에 대해 투자자, 소비자 등에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지정되지 않은 다른 신청 건은 미지정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혁신금융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은 10건의 우선심사 대상은 오는 22일 제3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조속히 지정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전신청 86건 역시 처리방향을 검토해 5월 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신청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5월 중 접수계획을 밝힐 것"이라며 "5~6월 중 신청한 건은 하반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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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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