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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청원에 "재판 중에는 언급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4월19일 15:20

최종수정 : 2019년04월19일 15:20

"靑 답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 있다"
"음주운전, 소중한 인생 잃게하는 심각한 범죄"

[타슈켄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청와대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가 어머니를 살해한 음주운전자에게 손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는 청와대 청원글에 답했다.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청원은 2018년 10월 3일 새벽 2시경 경인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으며 발생했던 9중 추돌 사고를 예로 들었다.

당시 가족들이 좋아하는 닭갈비 재료를 사서 늦은 퇴근길에 올랐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내용에 관한 것으로 현재까지 모두 22만5638명의 지지를 받았다.

사고 당시 피의자는 알콜도수 0.093%의 음주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다. 하지만 지난 2월 21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고, 피의자 측도 형량이 무겁다며 역시 항소한 상태다.

정 센터장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재판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은 지난해 10월에도 있었다"며 "고(故) 윤창호군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뜻을 모았고, 지난해 10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직접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드렸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뜻을 이어받아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을 통과시켰고, 지난해 2018년 12월 18일부터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윤창호법 개정 전에 일어났고,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정 센터장은 이어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소중한 인생을,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점점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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