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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벤젠 법적 측정 의무 없고 검출된 바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4:26

이정미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 있어"

[서울=뉴스핌] 권민지 수습기자 = SK인천석유화학은 23일 벤젠 성분 검출 여부를 측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임의 누락'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오전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녹색연합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기오염 발암물질, 측정조차 하지 않는 기업'에 언급된 것과 관련 "벤젠 검출 여부를 측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고 벤젠이 검출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12년 중유에서 LNG로 연료를 전환한 이후 LNG에는 벤젠 성분이 없기 때문에 벤젠을 측정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임의로 누락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2014년 이후 3년동안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마다 SK인천석유화학의 굴뚝을 대상으로 벤젠을 측정한 결과 3년간 검출되지 않아 2017년부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이 중단됐다고 강조했다. 

벤젠이 인근 주거지역으로 확산됐을 가능성에 대해 SK인천석유화학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SK인천석유화학 주변지역의 벤젠 농도를 매 분기 측정해 인천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며 SK인천석유화학과 인근 지역 모두 안전하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이정미 의원측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SK인천석유화학을 포함해 39개 기업이 실제 배출하는 발암성 대기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환경부와 영산강유역 환경청이 LG화학, 한화케미칼 등을 포함해 여수 산업단지의 253개의 기업이 염화비닐 등의 발암물질과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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