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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학대 치사' 혐의 위탁모 징역 17년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4월26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04월26일 11:21

서울남부지법, 26일 '아동학대치사' 혐의 위탁모 1심 선고공판
징역 17년 선고·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소중한 생명 사라져...엄격 처벌”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생후 15개월 된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열흘가량 음식을 주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로 소중한 생명을 사라지게 했다”며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영유아로서 방어능력이 떨어지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없어 더 보호 받아야 한다”며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영구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어 학대 대상이 성인인 경우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를 제외한 범죄경력 없고, 고령의 어머니와 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법/ 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생후 15개월 된 문모양을 주먹과 발로 수시로 폭행하면서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1일 문양이 손가락 등에 경련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32시간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문양은 같은 해 10월 23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주 뒤 숨졌다. 

김씨는 또 2016년 3월 당시 18개월이던 김모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밑으로 밀어 넣어 얼굴과 배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지난해 10월 생후 6개월된 장모양의 코와 입을 손으로 막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얼굴을 빠뜨려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같은 자신의 학대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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