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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다양성 위한 '스크린 상한제', 지원이냐 규제냐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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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공정하고 다양한 콘텐츠 유통 위해 '스크린 상한제' 고민
추상적 가치 구체적 규제로 막는 정책…시장-기업 상생구조 필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스크린 상한제' 법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규제냐 지원이냐를 놓고 논란이 한창이다. 작은 영화를 위한 조치라며 반기는 목소리가 있는 한편, 좋아하는 영화를 못보게 막는 규제 아니냐는 반론도 거세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영화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스크린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양하고 좋은 영화가 많이 만들어지려면 영화관에 다양한 작품이 배급돼야 하고, 독립영화의 시장 실패를 줄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현재 스크린 상한제 법제화는 국회에서도 다루는 이야기다. 박 장관은 "현재 프라임 타임에 어떤 영화를 걸 것인지, 비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회와도 이야기 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의 규제이자 지원 정책인 '스크린 상한제'는 현실 적용이 가능할 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최근 개봉한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은 두터운 팬층을 자랑하는 마블 영화라 개봉 당일에만 133만 관객이 몰렸다. 좋은 시간대와 자리를 얻기 위해 치열한 예매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며 개봉 전 예매율이 98%에 육박했다. 28일까지 벌써 630만 관객을 모은 이 영화를 스크린 상한제로 묶으면 시장 자율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화기획자 겸 숙명여자대학교 문화행정학과 이선철 겸임교수는 "음란물, 폭력물 등 부정적 요소를 정책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스크린 상한제'는 조작적 장치"라며 "독립영화와 상업영화의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인가. 단순히 판매량으로만 볼 것인가. 독립영화가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상업영화도 흥행에 실패할 수 있다. 추상적 가치를 전제로 매우 구체적인 규제를 한다는 것은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각자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 특정 장르를 진흥하기 위해 정부의 시장 개입과 강제는 자칫 잘못하면 예술영화를 진흥시키기보다 크게 자랑할 만한 영화의 수준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이나 시스템을 믿고 기업은 시장의 자본을 믿는다. 둘다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같으나 방식이 다를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주의 시장에서 다양한 콘텐츠의 확보를 위한 대안에 대해 이 교수는 "예컨대 대기업이 예술영화를 지원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든 생산적이면서도 상생적인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런데 상영수를 제한하는 쿼터식 정책은 상당히 통제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공영역의 정책자문을 많이 하다보니 대부분 정책이나 행정이 선의를 전제로 시작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안다. 영화계에도 건강한 생태계를 위해 논의했을 것"이라면서도 "우리가 정책을 선의로 해석해 발르게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예술종합대학교 이동연 교수는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교수는 "시장에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국가가 해결하는 거다. 금융거래법도 있지 않나"며 "국내 극장에서는 인기 영화 스크린 수를 많이 잡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영화를 보고 싶은 국민의 권리를 빼앗는 행위다. 그래서 국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프랑스에서는 극장 내 3분의 1의 이상 동일한 영화를 걸 수 없다"고 밝혔다. 이동연 교수는 문체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을 정리한 새 문화정책 준비단장이다.

「문화비전2030_ 사람이 있는 문화」 체계 [사진=문체부]

문체부의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에도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이 드러나 있다. '문화비전 2030'은 영화 산업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대형 상업영화의 스크린 독과점과 메이저 배급사들의 권한 강화로 영화의 다양성을 가치로 하는 생태계가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동연 교수는 "스크린 독과점을 막겠다는 거다. 겸업 금지, 즉 극장과 배급을 다른 회사가 하게 하는 거다. 영화계에서 그걸 원한다. 그래야 영화계의 독과점 문제가 없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CJ나 롯데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할 거다. 시장 자유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직계열화 문제는 유한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다양한 영화 콘텐츠 확보를 위해 변동비율제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식 변동비율제는 개봉 초반 제작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높게 잡는다. 그러니 극장에서 너무 무리하게 스크린을 안 잡을 거다. 변동비율제를 통해 스크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과점을 막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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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불린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금거북이 등 금품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금품을 수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해당 행위의 대가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행위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갖춘 금품수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성빈 드롬돈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최재영 목사에게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비서 박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양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김 여사가 이 회장으로부터 받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브로치, 귀걸이 등에 대해 "알선 명목 아래 제공된 것으로, 대가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김건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의 금품 제공이 단순 사교를 벗어나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수수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 역시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배용이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시적으로 하는 자리에서 미리 준비했던 금거북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금거북이에 취임축하 메시지가 기재된 편지가 동봉됐다는 사정은 외부적 명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세한도 복제품 수수 역시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 임명 청탁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해당 청탁과 결부돼 제공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건희, 구매대행이라며 수천만 원 시계 액수도 안물어봐" 김 여사와 서성빈 드롬돈 대표가 '구매대행'이라고 주장했던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역시 금품 수수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수천만원 상당의 시계 대금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지금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천만 원의 시계를 구매할 때 액수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한데, 안 물어본 것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구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왼쪽 부터), 서성빈 드론돔 대표, 최재영 목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26.06.26 photo@newspim.com 오히려 서 대표가 총판을 맡았던 '로봇개 사업' 업체가 김 여사에게 손목시계를 교부한 직후 대통령경호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순수한 사교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김건희는 이 시계가 서성빈의 로봇개 사업과 무관하지 않게 제공됐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도 "친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품' 이우환 그림 선물, 친분 아냐…영부인 조력 기대" 재판부는 이 화백의 그림에 대해 '진품'이라고 규정하며, 정치권 입성을 노렸던 김 전 부장검사가 대통령 부인인 김 여사에게 이를 건네며 '조력'이나 '영향력'을 기대했다고 해석했다. 최재영(최 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수수한 '디올백' 역시 단순한 호의적 선물로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설시했다. 재판부는 최 목사가 4회에 걸쳐 가방과 화장품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청탁을 반복했고, 김 여사에 대해 "단순한 수동 청취가 아니라 직접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책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금거북이를, 서 대표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천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사건을 수사·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규정하며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이날 김 여사의 1심 선고 이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항소 의사을 밝혔다. right@newspim.com 2026-06-2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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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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