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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돋보기] ①선거제 개편, 절차 따져보니...내년 총선 대격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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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남은 2020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
바뀌는 선거제 개편안 적용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도 개편안이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여야가 25~26일 이틀간 심야시간까지 상임위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를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주말인 27일 다시 재상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맞서는 자유한국당은 소속의원·보좌진·당직자들이 다시 인간 바리케이트를 펼치면서 결사 저지할 태세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황인 만큼,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소집한 뒤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기만 하면 당장 법안 통과 절차가 시작된다.

당장 내년 4월 15일에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바뀐 선거제도를 적용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을 하루라도 빨리 통과시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이유이기도 하다.

◆ 법안 발의된 선거제 개편안…무슨 내용 담겼나

21대 총선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은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바뀌는 선거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이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은 253명, 비례대표는 47명으로, 비율은 5.4 대 1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보좌관 신언직씨가 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2019.04.24 yooksa@newspim.com

여야 4당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단 한 명의 후보자만 당선되는 지역구 의석이 많을수록 사표(死票)가 많아진다고 판단, 이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기조 하에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에 열리는 21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225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다. 국회의원 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된다.

또 새롭게 발의된 선거제에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는 내용도 담겼다. 석패율제는 지역구 투표에서 1위 후보와 비교해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후보자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더불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로 낮아진다.

◆ 패스트트랙 제도에 따른 법 통과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잠정 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22 yooksa@newspim.com

지난 26일 기준으로 이미 법안은 발의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으로 아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지는 못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정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기만 하면 내년 총선 전까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려면 정개특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8명인 정개특위에서 11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선거제 개편의 경우 한국당 위원 6명을 제외한 12명의 정개특위 위원들은 크게 이견이 없다. 따라서 안건이 회의에 상정될 경우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곧바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신속처리안건제도의 구체적 절차에 따르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해당 날짜를 기준으로 180일 내에 소관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27일 기준으로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편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면 오는 10월 23일까지 정개특위는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 만약 180일 이내에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다음날인 10월 24일,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법사위원회에서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 만약 법사위에서 심사가 시한 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에 법안이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내년 1월 22일에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셈이다.

본회의에서는 안건이 부의된지 60일 이내에 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해야 한다. 만약 60일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60일 이후, 즉 내년 3월 21일 이후에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통과된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본회의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5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이 무효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4.25 yooksa@newspim.com

관건은 바뀐 선거제도가 당장 내년 총선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패스트트랙 제도상 법안이 자동적으로 통과되기까지 최장 330일을 잡고는 있지만 법안 통과의 각 과정에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본회의 부의와 상정의 과정이다. 법사위에서 자동으로 법안이 넘어와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는 언제든 본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본회의에 부의되는 2020년 1월 22일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경우 4월 총선까지 3개월여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이후 선거구 획정도 여유롭게 마치고 바뀐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본회의 부의 후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안을 상정한다면 곧바로 표결에 부칠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대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얼마든지 법 통과 과정은 단축될 수 있다. 330일 이내에 여야 간 합의만 된다면 상임위 심사와 법사위 심사과정 등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선거제도 개편 자체가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한국당 입장에서는 크게 유리한 제도가 아니다. 게다가 여야 4당이 마련한 합의안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게임의 룰'을 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는 만큼, 추후 한국당을 포함해 선거제도를 추가 협상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1야당을 빼고 선거제도를 논의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일단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추가 협상을 할 수도 있다"며 "그럴 경우 내년 총선 전에 더 빠르게 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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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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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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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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