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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산 목재 목조주택 건축하면 최대 1억원 장기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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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산림청장,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 발표

[대전=뉴스핌] 최태영 기자 = 산림청이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를 30% 이상 사용하면 건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융자해 주는 등 목조건축 활성화를 추진한다.

김재현 산림청장은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 목재산업을 확대하는 내용의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재현 산림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국내 목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태영 기자]

산림청은 우선 목조건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목조주택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형 중목구조 표준설계도’ 6종을 무상 보급한다.

현재 표준설계도는 귀농형의 경우 △85㎡형 △110㎡형 △136㎡형 총 3종, 귀촌형은 △63㎡형 △81㎡형 △108㎡형 총 3종이 있다.

산림청은 귀농·귀촌하는 국민이 목조주택을 신축할 경우 국산목재를 30% 이상 사용하면 건축비를 최대 1억원까지 장기 융자해 주기로 했다. 올해 융자는 총 10억원 규모다.  5년 거치 10년 상황 연이율 2% 정도다.

버스승강장, 민원실 등 공공건축물과 유치원, 노인병원 등 교육·의료시설의 내·외장재를 국산목재로 건축할 경우에도 올해까지는 지자체에 1곳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공모를 통해 국가기관과 공공기관까지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 목조건축도 늘려 목재소비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내 생산 원목 중 건축용재로 사용되는 제재용은 63만6000㎥로 총 생산량(457만7000㎥)의 14%에 불과하다.

산림청은 올해 경기도 파주에 착공하는 남북산림협력센터부터 목조건축으로 시공해 목조건축 시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여기에 국립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표준설계를 개발하고 모듈화해 공장에서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도 추진한다.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국산목재 우선 구매제도의 참여를 유도하고, 매년 지자체 합동평가에 지역 목조화 사례에 대한 정성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의해 목조건축 규제를 정비한다.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면으로부터 지붕 높이까지 18m, 처마 높이 15m로 규정돼 있다.

이를 목조건축의 고층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고, 표준시방서와 한국산업표준(KS)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목재유통구조도 선진화한다. 현재 원목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는 목재유통 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목재를 구하고자 하는 실소비자가 목재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목재제조 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정보를 한 곳에 모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목재정보센터’(가칭)를 구축한다. 여기다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에 분산돼 있는 목재정보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올해 마련하기로 했다.

‘목재공동구매 제도’도 도입한다. 산지 원목 생산 단계부터 목재 제품 도·소매 업체에 이르는 목재 유통구조를 파악하고, 목재가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통비용을 절약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 목재 이용법에 따라 조달우수제품으로 등록돼 있는 ‘신기술 인증제품’과 함께 ‘목재 안전성 우수제품’을 추가로 등록해 국민이 안심하고 목재를 이용토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23일 경북 영주에서 준공한 국내 최초 5층 목조건축물인 '한그린 목조관' [사진=산림청]

이밖에 목재 소비 문화 확산 캠페인 등 홍보도 병행하기로 했다.

2012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아이러브우드(I LOVE WOOD)’ 캠페인과 목조주택 공모전을 연계해 목재이용 확산을 추진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 대학의 건축학과와 디자인학과에 목재전문가 특강을 개설하고, 올해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제도도 완비해 일선에 배치하기로 했다.

김재현 청장은 “목재가 불에 약하다는 점도 보완해 구조용집성재를 통한 ‘2시간 내화구조’를 인정하는 목재도 개발하고 있다”며 “올해를 국내 목조건축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삼고 목조건축을 활성화해 국내 목재산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cty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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