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소벤처 수출육성] 무역금융 지원 2640억원 추가.."5000개 수출유망핵심기업 창출"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0:34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정부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무역금융을 한층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금융에 2640억원 추가 출연·출자해 총 2조9000억원을 확대 공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중기부는 지난 3월4일 대책의 무역금융 공급 확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자 이번 추경에서 필요한 재정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출자, 출연 기관은 수출입은행이 500억원, 무역보험공사가 1700억원, 신용보증기금이 32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120억원 등 총 2640억원이다.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1조원), 수출계약 기반 특별보증(1000억원) 등은 4월부터 시행중이다. 

[자료제공=중기부]

정부는 또 정책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자체, 지역 수출유관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R&D·자금·보증 등 정책 수단과 수출지원을 연계해 수출유망핵심기업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2년까지 5000개의 수출유망 핵심기업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R&D, 판로 등 다른 정책지원을 받은 기업 중 우수기업을 수출유망핵심기업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 중소기업청(수출지원센터)이 지자체 및 지역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자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매년 해외마케팅(400억원 이상) 및 보증·자금 등 후속지원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핵심기업 5000개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수출 지원 자금은 매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의 20%(400억원), 지자체의 매칭 자금(+α) 등이다. 후속지원 활용 예산은 기보 3조원, 중진공 2500억원, 수은 10.8조원 등이다. 기정원, 창진원 등 관리기관이 수출규모별 우수기업을 추천하면 수출지원협의회가 공동협의로 핵심기업 선정하고 집중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수출지원사업의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한다. 지원대상이 내수·수출 100만달러 미만 기업으로 쏠리는 편중현상 방지와 맞춤형 전략지원을 위한 사업 운영체계 개편이다. 작년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82.2%가 내수(36.4%)와 수출 100만불 미만 초보·유망(45.8%)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지원사업의 예산을 수출성장 단계에 따라 배분하고, 수출 역량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지원 내용 및 방안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수혜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를 위해 단계 상승에 성공한 기업은 다음 해 연속 지원받는 우대제도도 운영한다. 그동안의 창업, R&D 등 개별적 지원에서 수출지원을 연계한 집중지원 방식을 도입함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정부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수출유관기관 등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동,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또 수출기업 규모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것을 각 사업별 성장사다리형 지원체계로 개편해 기업의 지속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