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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유엔 조정관 "北 단거리미사일,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0:22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0:23

지난달 24일 퇴임한 그리피스 조정관 VOA와 인터뷰
韓, '北 미사일' 제원 분석 결과 발표는 아직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관계자가 북한이 최근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규정해 주목된다.

14일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그리피스 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 조정관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확실한 불법”이라며 “북한이 금지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운용하는데 따라 부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리피스 전 조정관은 지난달 24일 퇴임할 때까지 2014년부터 5년간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을 이끌어왔다.

그간 한국과 미국은 지난 9일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두고 ‘단거리미사일’ 또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어왔다.

북한은 지난 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인민군 전연 및 서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사진=노동신문]

미국 국방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이 쏘아 올린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문제는 탄도미사일일 경우 지난 2009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와 2017년에 통과된 결의 2397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추가 대북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는 단거리미사일로만 발표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미 국방부의 탄도미사일 발표에 대해서는 “공식입장은 아닌 것 같다”며 한미가 공동으로 북한의 미사일 제원을 평가하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한미 간 다른 목소리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장 대치 국면으로 가기보다는 대화 동력을 이어가기 위한 대처”라는 의견과 “지나치게 대화 무드를 의식한 저자세”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일련의 상황 속에 전직 유엔 조정관의 평가가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북한이 그가 은퇴하기 한 달 전에 미사일을 발사했다면 현재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탄도미사일이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도 없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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