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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스타인컴퍼니, 자산 청산에 초점 맞춰 파산신청 전환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41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1:42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수습기자 = 영화제작사 와인스타인컴퍼니가 회사 자산을 전부 매각하기 위해 법원에 청산 절차를 중심으로 파산보호를 재신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와인스타인컴퍼니는 수 십년간 권력을 이용해 여배우들에게 성추행, 성폭행을 저지른 하비 와인스타인이 소유했던 영화제작사이다. 

이 절차를 통해 와인스타인컴퍼니의 변호인단이 회사 임원들에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려 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뉴욕주 검찰은 하비 와인스타인이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않았다면서 와인스타인컴퍼니와 하비 와인스타인, 밥 와인스타인 형제를 인권·시민권 침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2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주 대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와인스타인은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8.12.20. [사진 = 로이터 뉴스핌]

와인스타인컴퍼니의 변호인단은 14일 밤 델라웨어 법원에 연방파산법 제 7조(챕터 7)에 따라 파산보호를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와인스타인컴퍼니는 파산법 제 11조(챕터 11)에 따라 파산보호를 신청했지만 조정이 지연되면서 신청 내용을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제 7조에 따라 파산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기업의 남은 자산을 우선순위에 맞게 분배시키며 청산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제 11조는 회생 파산 절차로 기업의 채무이행을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다. 일반적으로 회생 파산은 청산 파산보다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변호인단은 당초 신청한 11조에 따른 파산보호 상태에서는 자산을 대부분 매각한 회사를 재조정하는데 있어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와인스타인컴퍼니는 지난해 7월 사모펀드인 랜턴캐피털파트너스에 2억8900만달러를 매각해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했다.

변호인단은 또한 청산 파산이 회사의 전 이사와 임원에 대한 소송을 해결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개월동안 수 차례의 조정에도 와인스타인의 위법행위에서 따른 책임 청구 소송을 해결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때 할리우드의 거물로 불렸던 영화제작자 와인스타인은 여배우와 영화산업계 종사자들을 포함한 70명이 넘는 여성들로부터 성추행, 성폭행 혐의로 고발 당하며 할리우드에서 퇴출당했다.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으며 모든 관계가 합의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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