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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에 집유 2년 구형…“다시 기회 달라” 선처 호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16일 11:45

최종수정 : 2019년05월16일 11:45

차명주식 미신고 혐의 기소…검찰, 징역1년·집유2년 구형
이웅열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회 달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은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이 전 회장의 첫 공판에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기업 오너들의 유사사건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구약식 처분을 받았지만, 본건의 경우에는 당시 차명주식 미공시와 관련된 상속세와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아 구공판 처분했다”면서 “검찰 및 법원에서 자백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 측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이 사건은 국세청의 핵심부서가 무려 6개월 간 그룹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며 “다분히 정치적 의도에 따른 조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그동안 재벌 2세로서 세간의 편견 아닌 편견을 견디면서 나름대로 건실하게 회사를 운영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면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벤처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최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차명주식 미신고로 불구속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5.16 pangbin@newspim.com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도 “저의 불찰로 불편을 겪은 많은 분께 죄송하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에서 물러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됐는데, 남은 인생 동안 다시 한 번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차명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 누락했다. 또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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