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사실 알면서 조치 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난해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하며 미투(Me Too)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46·사법연수원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문모 당시 법무부 대변인과 정모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현직 검찰 간부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에는 권 검찰과장이 안태근(53·20기)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면서도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 검사는 문 전 대변인이 언론 대응 과정에서, 정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는 과거 한 장례식장에서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2015년 자신에게 부당한 사무감사 및 인사보복을 했다고 지난해 폭로했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찰은 조만간 서 검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