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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8:02

세종뱅크빌딩 공사 대금 미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및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역을 보면, 이 업체는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수령 후 60일) 이내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합성목재테크 설치는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마지막 공종으로 옥상에 휴식 공간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간 직불합의가 성립돼야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의무가 주어진다. 이 사건은 발주자가 직불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어 3자가 직불합의를 성립(발주자 직접지급 의무 없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최경원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한 직불합의서를 발주자에게 송부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회피하는 원사업자를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이어 “수급사업자는 발주자가 직불처리하기로 했다는 원사업자의 말만 믿지 말고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3자가 직불합의서에 모두 서명했는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12월 기준 시공능력평가합계액 204억8300만원 규모의 건축공사업체다. 공정위는 대한건설협회 등 사업자단체를 통한 하도급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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