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수원, 위험천만 한빛1호기 안전불감증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5월21일 17:34

최종수정 : 2019년05월21일 18:3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수원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체르노빌 사태 불가"
시민단체 "원전운전 규정상 체르노빌 사고 막을방법 없어"
무면허 정비원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 의혹 조사중

[서울=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정지시킨 한빛1호기와 관련, 한수원 측과 시민단체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2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수원에 따르면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재가동을 위해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이상 현상이 발생해 원자로를 수동정지했다. 

전남 영광읍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3호기(왼쪽)와 4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이에 대해 한수원은 "한빛1호기는 지난 10일 10시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으나,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10시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해 출력은 10시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했으며, 11시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돼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체르노빌 원전의 경우 안전설비가 작동하지 않도록 차단한 상태에서 시험을 무리하게 강행하다 출력폭주가 발생해 사고로 이어졌으나 한빛1호기의 경우 모든 안전설비가 정상상태를 유지했으므로 출력 폭주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이날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긴급정지 사건 해설: 핵심 문제점과 의문점'을 주제로한 토론회를 열고 "한수원이 원자로 성능 시험 과정에서 엄청난 과오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포럼은 21일 패스트파이브 서울시청점 5층 컨퍼런스룸에서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제어사고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9.05.21 [사진=뉴스핌DB]

이날 발제를 맡은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은 "한수원 원자로 운영 규정에는 열출력이 정격열출력의 5% 이하일때는 운전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한수원은 시작점이 5% 미만이니까 괜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열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이를 인지하고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까지 몇분여 시간이 걸렸는데 이 시간이면 체르노빌 원자로 기준으로 열출력이 몇 천%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물론 우리나라 원자로가 그렇진 않지만 원자로자체가 항상 폭발력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개연성은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체르노빌 원자로의 경우 이상 징후 발생 후 폭발까지 불과 8초가 걸렸다"며 "한수원 원자로 운전제한 규정에 이를 대비할 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원안위는 이번 한빛1호기 사고 조사 결과, 지난 10일 오전 10시30분 한빛1호기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 시작 1분만에 열출력이 제한치(5%)의 3배를 넘어 18%까지 치솟았다고 밝혔다. 원칙상 원자로 열출력은 1시간에 최대 3%씩 올리게 되어 있는데 짧은 시간에 폭발적인 열이 발생한 셈이다.

'제어봉'은 핵연료의 반응을 조절하는 막대형태의 부속품이다. 중성자를 흡수해 열출력을 낮아지게 하는데 제어봉을 원자로에 넣고 빼고 하면서 원자로 성능을 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넘어서게 되면 그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한빛1호기는 이후 11시간 30분 가량 더 가동된 뒤 그날 오후 10시 2분경 가동을 멈췄다. 그것도 원안위가 현장 조사를 벌인 후 원자로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한 사실을 인지한 후 정지명령을 내린 후에나 실행됐다. 

원안위는 "원자로의 경우 열출력 25%에서 자동정지하는 기능이 있긴 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위험천만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수원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실무자들이 열출력이 5%를 넘을 경우 원자로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이 핵분열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또는 원자로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하여야 하나,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 소지자가 지시·감독하는 경우에는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한빛1호기의 경우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자인 발전팀장의 지시·감독 하에 제어봉을 인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한수원은 지난 17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해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