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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탄력근로제 두고 노사 갈등 '점입가경'

기사입력 : 2019년05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19년05월23일 15:46

노조 "탄력근로제 도입은 노사 합의사안…사측 일방적 강요" 재반박
사측 "일방 중단 아냐...협상중으로 구체적인 입장 밝히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일방적으로 시행을 통보했다."(노조측 주장) → "그런 적 없다."(사측 반박) → "사측이 거짓말을 한다."(노조측 재반박)

탄력근로제 시행을 두고 한국은행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22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2주단위 탄력근로제 시행을 밀어붙였다"며 사측의 공식 해명자료를 재반박했다.

앞서 지난 20일 뉴스핌은 "한국은행, '근로기준법' 위반...노사합의 없이 '2주 탄력근무제' 강행" 제목의 보도를 내보냈다. 한국은행이 '2주단위 탄력근무제도'가 포함된 주52시간 근로제도를 내달 3일부터 시행한다고 일방 통보하고, 탄력근무제도를 이용해 부당근무를 강요했다는 것이 골자다. 당시 한은 노조는 '총재는 원만한 노사관계를 원하지 않는가' 제목의 성명서를 직원들에게 배포했다.

이튿날인 21일 한국은행은 공식 보도해명자료를 냈다. 한은은 "은행은 노사협상을 일방적으로 중단하지 않았으며, 추후 협상을 지속할 것을 노조에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번엔 한은 노조가 다시 '한국은행 보도해명자료에 대한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입장'을 통해 재반박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서울 중구 한국은행. 2019.03.29 alwaysame@newspim.com

한은 노조는 자료에서 "사측은 노동조합에 주52시간 근로제와 2주단위 탄력적근로제를 시범운영할 것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6월3일부터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노조측이 6월중 1개월에 한정해 합의하고 7월1일 전 1~3개월 탄력적근로제도와 함께 합의하자고 사측에 제안했는데, 사측은 '1개월짜리 합의는 필요없다'며 6월 실시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서 사측의 임금 보전방안, 공통근무시간, 저녁휴게시간 30분 부여, 휴일대체제 등은 직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라며 "직원들에게 불리한 사항이 없도록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2주단위 탄력근로제에 대해 동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용노동부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에 따르면, 사측의 취업규칙은 적법하게 도입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휴일대체제 역시 노사간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로와 평일근로를 1:1로 대체하는 방안은 적어도 0.5배만큼 불이익해 보상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노조 지적이다.

이어 노조는 "출퇴근 시간과 관련없이 출근시간 전이나 퇴근시간 후 컴퓨터를 조작하는 모든 시간은 근로시간"이라며 "출퇴근 20분 버퍼 시간은 40분간 무보수 연장근무여서 이를 10분 이내로 최소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영근 한은 노조위원장은 "은행업무를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최소한 불이익이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노조의 당연한 요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사경영국 관계자는 "현재 노조와 협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다"고 일축했다.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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