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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통화 공개, 강효상 처벌해야" 靑 청원 등장

기사입력 : 2019년05월24일 08: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4일 17:08

청와대 국민청원, 하루 만에 1만9187명 지지
청원자 "3급 기밀 공개, 강효상 이적행위"
"강효상·유출 직원, 철저히 최 물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미 정상 간 통화내역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전달한 외교부 공무원의 공익 제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 의원과 해당 직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했다.

해당 청원자는 지난 23일 청원을 시작해 24일 오전 8시 현재 1만9187명의 지지를 받았다. 하루 만에 2만 여명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한미 정상통화 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한국당 의원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했다. [사진=청와대]

청원자는 "지난 2019년 5월 9일 국회의원 강효상이 함부로 공개한 청와대와 백악관의 통화내용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사항이었다"며 "강효상 의원은 이 정보들을 평소 고교후배로 내통해온 외교부의 한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톡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일련의 행위들은 간첩의 그것과 다르지 않은 이적행위"라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법적으로도 외교상 기밀 누설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행위가 외교와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그러면서 "국가 기밀을 공개한 국회의원 강효상과 이를 유출·전달한 외교부 직원 모두 국법에 따라 철저히 죄를 물어달라"며 "법원도 이 엄중한 사태에 대해 정치적 쏠림 없이 적확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도 이 사안에 대해 엄중조치를 예고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23일 기자들에게 "대외공개가 불가한 기밀로 분류되는 한미 정상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을 확인했고, 유출자 본인도 이를 시인했다"면서 "알권리와 공익 제보를 말하는데 공익 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진 비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감찰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강 의원에 대해서는 "감찰 대상인 공무원이 아닌 국회의원"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강 의원이 국가기밀 누설을 목적으로 기밀을 탐지·수집한 사람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있는 형법 113조를 어긴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외교부가 조만간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징계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 의원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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