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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완벽차단 총력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5월25일 15:33

도축장·사료공장 소독 등 방역 일제점검

[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8월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로 확산되고 있어 도축장과 사료공장 소독 등 방역실태 일제 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소·돼지 도축장 12곳, 닭·오리 도축장 8곳(휴업 2곳 제외)에 대해 도와 시군 합동 점검반(20팀)을 구성해 28일까지 도축장 소독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 내외부 소독, 도축장 진출입로 및 주변지역 분뇨 등 잔존물 제거, 가축 수송차량 세척소독, 소독약 적정 희석배수 사용 및 유효기간 준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차단 방역실시 [사진=전남도]

점검 결과 가벼운 사항은 현장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양돈장 57곳은 전남도 전담공무원이 매일 전화예찰과 매주 1회 현장 방문을 통해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농장 출입 통제 안내판 정비가 필요한 3농가에는 즉시 보완토록 조치했다.

특히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농장 출입구부터 모든 돼지 농가에 울타리둘레로 생석회를 일제 살포하는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를 추진한다.

생석회는 매월 1회 일제 살포 예정이며, 도 행정지원관(22명) 등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 한다.

또 남은 음식물 급여 농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일반사료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7월부터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양돈농가에서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용보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축산물을 휴대해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양돈농가는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심축 발견 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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