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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1심 징역 30년 선고..."사회적 공포 조성"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1:13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1:13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
공동폭행 혐의 동생 김모씨는 무죄 선고
법원 "사회적 공포 불러 일으키고 재범 위험 높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고인 김성수(30)가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생 김모(28)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에 대해 "피해자 얼굴을 80회 이상 찌르는 등 사회적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젊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다"며 "가정폭력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재범위험성이 높고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생 김씨에 대해선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해볼 때 공동폭행을 하기로 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잡아끌었던 행동은 나름대로 싸움을 말리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의 분석에 따라 김씨가 공동폭행으로 보기 힘들다는 회신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80여 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생 김씨는 형 김성수가 신씨의 얼굴을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허리를 잡아당겨 공동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동생 김씨에게도 살인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수에게 사형을, 동생 김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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