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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산 3억원 사건’ 이백순·신상훈 위증 혐의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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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10여년 전 ‘남산 3억원 사건’에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이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되며 사건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 결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등 3명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 등 8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 2008년 2월 라응찬 당시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백순 당시 신한은행장을 시켜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사건이다.

검찰청 로고 [사진=검찰청]

검찰 재수사 결과, 2008년 2월경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지시를 받은 은행장 비서실장 A모씨와 비서실 부실장 B씨는 현금 3억원이 담긴 가방 3개를 남산자유센터주차장에 가져가 이 전 은행장이 만난 신원불상의 남자가 운전한 차량 트렁크에 실어준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검찰은 2010년 남산 현장검증, 이 전 은행장과 A씨의 대질조사 등 실체규명에 나섰으나, 이 전 은행장이 날조라며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고, ‘수사미진’ 정황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다만, 라응찬 전 회장은 남산 3억원 조성·전달을 지시한 증거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월 과거 검찰 수사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내지 뇌물로 강하게 의심되는 3억원이 이 전 대통령 축하금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 등 측근에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수사미진이 있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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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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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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