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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06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6월06일 15:10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 안전 위한 필수 절차
잔류가스 배출 영향 미미
대기환경보전법 적용에 업종 특성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조아영 기자 = 철강업계가 지방자치단체의 고로 안전밸브 개방 관련 조업정치 처분에 대해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며 반발했다. 그러면서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절차로 이로 인한 잔류가스 배출 영향은 미미하다고 반박했다.

현대제철 당진 제철소.[사진=현대제철]

한국철강협회는 6일 설명자료를 내고 "최근 관계기관은 광양, 당진, 포항 제철소가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를 개방한 데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조업정지 10일'이라는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철강협회는 "고로를 정비할 때 일시적으로 안전밸브를 개방하는 것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고로 정비 시 송풍을 멈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로 내부 압력이 외부 대기 압력보다 낮아지면 외부 공기가 내부 가스와 만나 폭발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입한 스팀과 잔류가스의 안전한 배출을 위해 안전밸브(블리더)를 개방하는 것이다.

철강협회는 "안전밸브 개방시 배출되는 것은 수증기가 대부분"이라며 "수증기 배출이 시작되면서 짧은 시간 동안 고로내 잔류가스가 밸브를 통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배출되는 잔류가스는 2000cc로 승용차가 하루 8시간 운행시 10여 일간 배출하는 양"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로 안전밸브 개방은 전 세계 제철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라고 설명했다.

철강협회는 "독일의 경우 고로 정비시 안전밸브 개방을 일반정비 절차로 인정하는 등 고로 안전밸브 개방을 규제하는 관련 법적 규제가 없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도 고로 안전밸브의 개방을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조항은 고로 업종의 특성에 맞게 법리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강업계 전문가들은 정비를 위한 일시적인 가동 정지(휴풍) 시 안전밸브 개방을 이 조항의 예외규정에 따른 적법한 행위로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철강협회는 "조업정지 10일은 실제는 6개월 이상 조업이 중단될 수 있는 조치"라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할 때 해당 기간동안 약 120만 톤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안전밸브 개방 외에는 기술적 대안이 없어 조업정지는 곧 제철소 운영 중단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는 "다른 기술적 방안이 있는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찾아보고 주변 환경영향 평가를 투명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likey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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