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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협측 “최저임금, 혁명적 이념 불과” 주장에 정부측 “사회적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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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최저임금 위헌 여부’ 공개변론
청구측 “사유재산권·경영권 침해”vs피청구측 “사회적 약자 불평등 해소”
재판부 “위헌 여부 정확한 해석 위해 구체적 자료 제출”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양측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가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이념적 정책으로 변질돼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정치인들이 사용자와 근로자 등 전체 경제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급 1만원을 약속한 것이 그 시작”이라며 “시작부터 타당성 검증도 없이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시급 1만원에 맞추기 위해 매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 세계 모두가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외국 보고서의 결론에도 나왔다”며 “혁명성이 짙은 이념적 정책을 긍정적 측면만 크게 부풀린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고인이 언급한 원문 자료를 재판부가 봤을 때 취지는 ‘임금주도성장 정책은 국제적 동조가 가능할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전략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해석되는 듯하다”면서 “원문에도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고 그 오류를 그대로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법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양 측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 측 주요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청구인 측의 주장은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이론이다”며 “현실은 불완전경쟁 시장이며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우월한 상황에 있기에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다”며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최저임금 관련 고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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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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