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양성평등 여직원 숙직제도 '갑론을박'..."대안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01

행안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 참여 검토"
민간기업, 숙직제도 여직원 참여 놓고 의견 분분
전문가 "일자리 창출 차원 담당인력 채용...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양성평등을 위해 남자직원이 주로 하던 밤을 새는 숙직 근무에 여성직원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 비상근무 개념의 숙직제도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했고 부산시 등 각 지자체들도 하나, 둘 도입하는 모양새다. 민간 금융권 회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안팎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참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도 숙직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직원이 밤을 새우는건 위험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숙직제도 변화가 일부 시행중인 민간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여성직원 숙직 제도를 시행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현재는 (여성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에 대한) 숙직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직원 숙직제도 참여는 지자체 시·도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하고 희망자 모집에 나선다. 업무는 전화 민원 응대와 문서 인계, 시간 외 근무자 복무 확인 감독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여직원 참여 확대를 위해 숙직 참여자에게 교육 참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도 올 1월부터 숙직에 여직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커지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당직 근무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여성 공무원 숙직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또 근무 시행규칙 개정 당시 여성의 안전과 육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미만,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당직 근무를 서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 숙직실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부처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일찌감치 도입했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남녀 직원 모두 숙직 근무를 서고 있다. 이같은 발빠른 도입은 남녀 직원 비율이 3대 7로 여성직원 비율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일부 민간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은행 본사의 경우 수개월에 한번 남성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투입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여직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숙직제도에 넣는게 맞다"며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서로 근무 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달에 한번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숙직제도가 있는데 건물 보안업체 직원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이들과 밤을 지새려면 여성보다 남성직원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다보니 양성평등 차원에서 숙직제도 참여 확대는 좋지만 여직원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다른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숙직근무 전담 직원을 따로 뽑거나 선발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경숙 성신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남녀 공동육아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실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성직원 숙직참여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전성 문제등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직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숙직 담당 인력 채용 등의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현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