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양성평등 여직원 숙직제도 '갑론을박'..."대안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행안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 참여 검토"
민간기업, 숙직제도 여직원 참여 놓고 의견 분분
전문가 "일자리 창출 차원 담당인력 채용...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양성평등을 위해 남자직원이 주로 하던 밤을 새는 숙직 근무에 여성직원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 비상근무 개념의 숙직제도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했고 부산시 등 각 지자체들도 하나, 둘 도입하는 모양새다. 민간 금융권 회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안팎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참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도 숙직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직원이 밤을 새우는건 위험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숙직제도 변화가 일부 시행중인 민간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여성직원 숙직 제도를 시행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현재는 (여성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에 대한) 숙직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직원 숙직제도 참여는 지자체 시·도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하고 희망자 모집에 나선다. 업무는 전화 민원 응대와 문서 인계, 시간 외 근무자 복무 확인 감독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여직원 참여 확대를 위해 숙직 참여자에게 교육 참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도 올 1월부터 숙직에 여직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커지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당직 근무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여성 공무원 숙직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또 근무 시행규칙 개정 당시 여성의 안전과 육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미만,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당직 근무를 서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 숙직실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부처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일찌감치 도입했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남녀 직원 모두 숙직 근무를 서고 있다. 이같은 발빠른 도입은 남녀 직원 비율이 3대 7로 여성직원 비율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일부 민간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은행 본사의 경우 수개월에 한번 남성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투입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여직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숙직제도에 넣는게 맞다"며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서로 근무 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달에 한번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숙직제도가 있는데 건물 보안업체 직원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이들과 밤을 지새려면 여성보다 남성직원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다보니 양성평등 차원에서 숙직제도 참여 확대는 좋지만 여직원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다른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숙직근무 전담 직원을 따로 뽑거나 선발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경숙 성신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남녀 공동육아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실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성직원 숙직참여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전성 문제등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직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숙직 담당 인력 채용 등의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현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