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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여직원 숙직제도 '갑론을박'..."대안책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7:01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7:01

행안부 "시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 참여 검토"
민간기업, 숙직제도 여직원 참여 놓고 의견 분분
전문가 "일자리 창출 차원 담당인력 채용...다른 대안도 생각해야"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최근 양성평등을 위해 남자직원이 주로 하던 밤을 새는 숙직 근무에 여성직원도 속속 투입되고 있다. 비상근무 개념의 숙직제도는 주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해 서울시가 시행했고 부산시 등 각 지자체들도 하나, 둘 도입하는 모양새다. 민간 금융권 회사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업 안팎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참여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양성평등을 위해 여직원도 숙직제도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여직원이 밤을 새우는건 위험하다는 입장이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숙직제도 변화가 일부 시행중인 민간기업으로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여성직원 숙직 제도를 시행여부를 묻는 정보공개청구에 "현재는 (여성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다양한 의견 수렴해 (여직원에 대한) 숙직 참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직원 숙직제도 참여는 지자체 시·도에서 가장 적극적이다. 부산시는 오는 7월부터 여성 공무원을 숙직에 투입하기로 하고 희망자 모집에 나선다. 업무는 전화 민원 응대와 문서 인계, 시간 외 근무자 복무 확인 감독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부산시는 여직원 참여 확대를 위해 숙직 참여자에게 교육 참가 등의 혜택을 주기로 하고, 6월 한 달간 시범 운영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도 올 1월부터 숙직에 여직원도 참여하도록 했다. 서울시의 여성 공무원 비율이 커지면서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당직 근무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지난해 12월 여성 공무원 숙직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올 1월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또 근무 시행규칙 개정 당시 여성의 안전과 육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일부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했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 미만, 만 5세 이하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는 당직 근무를 서지 않도록 한 것이다. 또 여성 숙직실도 새로 마련했다.

정부부처 중에는 여성가족부가 일찌감치 도입했다. 여가부는 2012년부터 남녀 직원 모두 숙직 근무를 서고 있다. 이같은 발빠른 도입은 남녀 직원 비율이 3대 7로 여성직원 비율이 두배 이상 많기 때문이다.

이런 움직임은 향후 일부 민간기업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형은행 본사의 경우 수개월에 한번 남성직원들을 대상으로 숙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부에선 여성직원 숙직제도 투입여부를 놓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국내 은행권 한 관계자는 "여직원들도 형평성에 맞게 숙직제도에 넣는게 맞다"며 "인력이 많이 투입돼야 서로 근무 부담이 덜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3달에 한번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숙직제도가 있는데 건물 보안업체 직원 대부분이 남성이다 보니 이들과 밤을 지새려면 여성보다 남성직원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다보니 양성평등 차원에서 숙직제도 참여 확대는 좋지만 여직원 안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 마련과 일자리 나누기 등의 다른 대안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숙직근무 전담 직원을 따로 뽑거나 선발하는 것도 대안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황경숙 성신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사회에서 남녀 공동육아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론 실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여성직원 숙직참여문제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으로 안전성 문제등의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숙직근무시 시간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숙직 담당 인력 채용 등의 다른 대안을 통해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실현할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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