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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혼외자 사찰’ 남재준 항소심 첫 재판, 내달 18일로 연기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7:42

최종수정 : 2019년06월18일 17:42

남재준 전 국정원장 항소심 1차 공판 연기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정보 불법조회 관여 혐의
1심 “광범위 첩보 수집한 증거 없어”···무죄 선고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3시30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 등 6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부 구성원의 특별휴가 관계로 남 전 원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다음 달인 7월18일로 연기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상납한 의혹을 받는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김학선 기자 yooksa@

재판부는 정식 재판에서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남 전 원장의 혐의와 관련해 국정원의 내부 조직 체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에서 정상적으로 신원 조회를 할 경우 공소를 통해 하는지 비공식적으로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국정원의 정보 수집과 관련해 정상 절차와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고명령권자의 지시를 직원이 단순히 따른 거라면 공모관계 등 범죄 구성에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남 전 원장의 무죄 부분 항소 이유와 관련해 국정원의 위계질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1심이 인정하지 않은 ‘수사 방해 목적’을 다시 기재했다”며 “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개인정보 누설 목적과 관련해 완결성이 떨어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던 송 모 씨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 텐데 그런 증거는 없다”며 지난 1월4일 남 전 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이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에 서 전 차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직원 문 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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