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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코오롱티슈진· '초단타' 메릴린치 19일 운명의 날

기사입력 : 2019년06월18일 18:1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0:55

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폐 대상 여부 결정
시감위 개최, 메릴린치 제재 심의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같은 날 초단타매매로 시장 교란 혐의를 받고 있는 메릴린치에 대한 제재 심의도 이뤄질 예정으로, 두 회사에게는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18일 거래소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이 상폐 대상이 될지 여부가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일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기한인 것은 맞다"고 했다.

다만, 거래소 측은 조사 기간을 1회에 한해 15영업일간 연장할 수 있기에 코오롱티슈진 상폐 대상 여부 결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면서 "그러면 다시 15영업일이 지나는 시점에 상장적격성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정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아마 내일(19일) 오후에 (결과가) 공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 [사진=한국거래소]

앞서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력제품인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로 인해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그 이튿날부터 15영업일 내를 기한으로 6월 19일까지 상장적격성실질심사를 진행, 상폐 대상 여부를 결론짓기로 했다.

거래소의 상폐 대상 여부 심사를 하루 앞둔 이날, 식약처는 주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을 실시했다.

품목허가가 취소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주주들은 소송에 나선 상태다.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은 인보사 판매사인 코오롱생명과학과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같은 날 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를 열고 메릴린치 제재안을 논의한다.

메릴린치는 초단타매매를 통한 시장교란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시타델 측의 매매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타델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매매로 유명한 세계적인 퀀트 헤지펀드로, 코스닥시장에서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로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거래소는 메릴린치에 대해 시장감시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확정한 뒤 시타델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통보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내일 시장감시위원회 열린다"며 "(메릴린치 제재안이) 확정 되면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위탁자인 시타델 측의 위법 여부가 결론나지 않았는데 수탁자인 회원사를 제재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면서 "이건 회원사에 대한 제재다. 규정상 위탁자의 주문이 불법이 아니라 해도 그 주문을 수탁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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