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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53.2% ‘부모체벌 금지법 개정’ 찬성 “인격적으로 키워야”

기사입력 : 2019년06월23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6월23일 11:53

과반 이상 미세먼지·학교폭력 ‘안전하지 않다’ 답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안전교육’을 묻는 질문에 경기도민은 ‘폭력 및 신변 보호 교육’(44.9%), ‘성교육’(30.3%), ‘음주 및 흡연 예방’(22.2%),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교육’(20.8%)순으로 응답했다.

23일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 안전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대해 71.5%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반면학교 내 미세먼지에 대해 66.2%, ‘육체적·정서적 학교폭력’에 대해 61.4%가 ‘안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뉴스핌DB]

학교 안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는 ‘학교폭력 예방’(39.5%), ‘학교 성폭력 예방’(12.7%), ‘미세먼지 대응’(11.0%)을 꼽았다.

학교 밖 안전을 위해서는 ‘고화질 CCTV 설치’(29.3%), ‘학교 주변 순찰 강화’(25.2%),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리 강화’(20.8%),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비’(15.9%) 사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은 ‘공기정화장치 설치 확대’(40.1%), ‘학교주변 녹지 조성 확대’(23.4%), ‘노후 바닥노후 창틀 교체 등 자체 미세먼지 발생 감소’(19.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가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에 대해서는 도민 53.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5월 27일 진행된 조사는 리얼미터가 국민 5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찬성 44.3%, 반대 47.0% 결과를 나타낸 바 있다.

체벌금지 민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키워야 인격적인 사람으로 크기 때문에’(41.7%), ‘체벌 없이도 자녀 교육을 할 수 있어서’(20.2%) 순으로 나타났고, 반대 이유로는 ‘훈육과 학대의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24.0%), ‘체벌금지 시 가정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23.7%)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도내 19세 이상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8%p, 응답률은 5.6%이다. 여론조사기관 KSOI(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했다.

학교 안전 인식도·자녀 체벌 금지 민법개정 여론조사 종합보고서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통합자료실-대변인-과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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