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
25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단속 실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0.05%에서 0.03%로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한달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혈중 알코올 농도 하한 기준은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맥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옮기는 불시 단속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음주 사고가 잦은 주말 토요일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 경찰청별로도 월 2회 동시 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경찰 내부 음주운전 단속도 진행된다. 경찰은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해 24일부터 28일까지 전체 경찰서에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의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 및 숙취 운전 등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hak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