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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성접대 의혹’ 공소시효 한달, 피의자 전환은?

기사입력 : 2019년06월27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17:14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양현석, 26일 9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 받아
아직 내사 단계...조만간 정식수사 전환 여부 결정
공소시효 내 혐의 안나오면 종결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경찰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2014년 7월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소시효가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양 전 대표의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 전 대표가 2014년 당시 한국을 방문한 동남아 재력가 2명과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고, 이 자리에 유흥업소 여성들이 동석해 성매매로 이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까지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고 내사에 머물러있는 단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27일 새벽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19.06.27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지난 16일 가수 싸이(42·본명 박재상)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싸이는 양 전 대표와 함께 저녁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또 '정마담'과 유흥업소 종업원 10여명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정마담은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동원한 인물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지난 26일 양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약 9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이 양 전 대표까지 소환하면서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관련자들이 의혹을 부인하는데다 5년 전 사건이라 증거를 찾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양 전 대표의 추가 성매매 관련 혐의가 밝혀지지 않는 이상 공소시효는 올 7월까지다. 결국 양 전 대표의 혐의를 밝혀내고 처벌까지 이끌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의혹과 연관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조만간 정식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정식 수사 전환 계획은 없다”며 “(공소시효 전까지 혐의가 나오지 않을 경우) 그냥 종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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