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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지식재산권 중소기업과 공유..사용료도 인하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4:41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4:43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 1일 오픈
특허 사용료 2.0~2.5%에서 0.8~1.0%로 인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보유한 특허를 중소기업이 찾아보기 쉽도록 공개하고 특허 사용료도 인하한다.

3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을 지난 1일 오픈했다.

도로공사 지식재산권 정보제공 플랫폼 [자료=도로공사]

해당 플랫폼에서 도로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현황과 사용계약 기준, 절차를 학인할 수 있다.

한국특허정보원에서 운영하는 특허정보넷은 등록된 특허의 양이 방대해 고속도로 건설이나 유지보수 관련 업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는데 불편함이 따랐다.

반면 도로공사 플랫폼은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8개 유형별로 분류해 키워드나 카테고리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사용료를 인하한다. 지금은 지식재산권이 적용된 공사의 매출액 또는 직접공사비의 2.0~2.5%를 부담해야 하는 사용료를 0.8~1.0%로 인하한다. 중소기업은 착수금도 면제다.

도로공사는 특허 389건을 비롯해 총 436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기업의 기술능력 등 일정 심사를 거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현재 72개 업체에서 활용하고 있다.

가드레일이나 방음벽 관련 특허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들은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상재 도로공사 법무실장은 "중소기업이 공사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해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전국의 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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