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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20명 위촉…부실공사 방지

기사입력 : 2019년07월08일 17:56

최종수정 : 2019년07월08일 17:56

[의정부=뉴스핌] 박신웅 기자 = 경기도청 북부청사는 상황실에서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구성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위촉식은 방윤석 경기도 건설국장,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시민감리단 운영계획 설명, 전문가 특강(청렴교육), 청렴 서약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시민감리단)은 올해 1월 조재훈 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 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민선7기에서 처음 도입하는 제도다.

경기도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위촉 및 간담회 [사진=경기도청 북부청사]

시민들이 직접 공사현장을 살펴봄으로써 건설부조리 근절, 부실설계·시공 방지, 건설시공능력 강화 등 ‘공정한 건설문화’를 정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시민감리단 모집을 실시해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토목시공,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 분야별로 총 20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앞으로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은 도내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부실방지, 재해예방, 품질·안전관리,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및 안전교육 실태 점검, 설계변경사항 검토 등의 감리 활동을 하게 된다.

감리대상은 경기도와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30억원 이상의 공사는 필수 참여하고, 30억원 미만은 도지사와 시민감리단장이 판단해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활동 임기는 위촉일인 8일부터 오는 2021년 7월 7일까지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다.

시민감리단은 감리결과에 따라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와 관련자 처분, 제도개선을 요청·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발주자는 필요한 자료를 시민감리단에게 지원하고 시정지시에 적극 응해야 한다.

경기도 방윤석 건설국장은 “시민의 눈을 통해 감리기능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민선7기가 추진하는 ‘공정한 건설 환경’ 실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청렴의식과 사명감을 바탕으로 면밀한 감리활동을 펼치길 바란다”고 말했다. 

amos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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