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09:03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09:03

검찰, 8일 이명희 1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대한항공 지사 이용해 필리핀인 불법 고용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무죄 판단 받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안재천 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안 판사는 지난 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는 당초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안 판사는 “모든 유리한 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받았고, 대한항공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07.02 pangbin@newspim.com

안 판사는 “한진그룹 총수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마치 가족소유 기업인 것처럼 비서실을 통해 그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대한항공 임직원들로 하여금 불법 고용에 가담하도록 했다”면서 “고용된 가사도우미들을 소개해준 현지업체 수수료와 신체검사 비용도 대한항공 인사전략실에서 관리하는 계좌에서 부담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불법 유흥업소에 외국인을 취업시켜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는 일반적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와는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며 “‘땅콩 회항사건’으로 인해 조 전 부사장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체류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 모녀는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가장해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에서 외국인이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F-4 비자)나 결혼이민자(F-6 비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신분을 가져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