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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지켜도 여름철 북극빙하 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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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예측 정확도 높인 새 통계기법 개발
기온 2도 상승 시 북극빙하 사라질 확률 28%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지구평균 지표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2도 미만’으로 유지키로 한 파리기후협약을 지켜도 여름철 북극빙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IBS·원장 김두철) 기후물리연구단(단장 악셀 팀머만)은 안순일 연세대 교수 및 국제 공동연구진과 함께 수십 개 기후 모형들을 고려해 확률 예측이 가능한 새로운 통계 기법을 개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적용하면 산업혁명 이전 대비 기온이 2도 상승했을 때 9월 북극빙하가 완전히 녹을 가능성은 28%로 예측된다. 파리기후협약이 북극빙하 유실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판에 이날 오후 6시(한국시간) 살렸다.

특정 지구온난화 온도 상승 수준에 도달할 시 9월 북극해빙이 완전히 유실될 확률. (제공: Elke Zeller and Roman Olson) : 그림은 지구온난화 온도 상승이 특정 값에 도달할 시기에 9월 북극해빙이 완전히 유실될 확률을 나타낸다. 본 결과는 31개 기후 모형의 고농도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 (대표농도경로 8.5)에 따른 기후 전망 결과에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통계 기법을 적용해 산출되었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산업혁명 전 대비 1.5도에서 기온 상승을 저지한다고 해도 적지만 6% 정도의 9월 북극해빙 완전 유실 확률이 존재한다. 만약 2도에서 기온상승이 저지된다면 완전 유실 확률은 28%에 달한다. 평균적으로 북극해빙이 완전히 유실될 수 있는 온도는 2.4도로 추정되었다. [자료=IBS]

연구진은 새로운 통계 기법을 31개 기후 모형에 적용했다. 여기에 학계의 온실기체 배출 시나리오 중 가장 높은 배출량을 가정한 시나리오를 입력했다. 그 결과 산업혁명 전 대비 전지구 지표기온 상승이 1.5도에 이르면 9월 북극해빙이 완전히 유실될 확률이 최소 6%에 달하며, 2도 상승에 이르면 그 확률이 28%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에 따르면 직접 측정할 수 없는 미래 기후 변화는 과거 기후에 대한 물리적 이해를 토대로 예측한다. 이때 쓰이는 전(全)지구 기후 모형은 대기, 해양, 빙하 등 주요 요소들이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방대한 양의 수식으로 구성돼 있다. 전 세계적으로 40여 개 이상의 기후 모형들이 있고, 이들은 서로 다르게 미래 기후를 전망한다.

일반적으로는 기후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수십 개 기후 모형의 단순한 평균값이나 확률분포가 사용된다. 이번 연구는 기후 모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통계 기법으로 북극빙하가 사라질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다. 수학자, 통계학자, 기후과학자들이 모여 2년에 걸친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한 결과다.

연구진은 모형들의 의존성을 배제하는 엄밀한 통계적 방법을 개발했다.

제1저자인 로만 올슨 연구위원은 “모형들의 의존성을 고려해 확률 값을 산정할 수 있는 수학적 프레임워크는 지금까지 수립돼 있지 않았다”며 “이번 통계 기법은 의존성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현재 기후를 실제 관측과 유사하게 모의하는 모형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교신저자인 안순일 연세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모형 간의 상호 의존성을 최소화하는 수학적, 통계적 이론을 제시, 미래 기후변화 확률 전망에 적용해 불확실성을 줄인 획기적인 연구”라며 “국내 대표 기후 연구 센터들 협력과 국제공동연구로서 수학자, 통계학자, 기후과학자가 모인 보기 드문 융합연구”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공동저자인 이준이 연구위원(부산대 조교수)은 “이미 전지구 지표기온이 산업혁명 이전 대비 1도 이상 상승했고, 지금 추세라면 2040년에는 1.5도 상승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이번 연구는 북극빙하 유실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후 정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파리기후협약은 2015년 파리에서 190여 국가가 맺은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 전지구평균 지표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며 적어도 ‘섭씨 2도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북극 빙하는 9월에 급격히 녹았다가 3월에 가장 커진다. 9월 북극 빙하 면적을 기후 변화의 척도로 보는 이유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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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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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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