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 유가족에게 악성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낸 청소년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14·남) 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유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취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총 29차례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와 조롱·비하 행위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강조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관련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을 겨냥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수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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