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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드라마 스태프 1주 연장근로 14.1시간…1년새 절반 줄어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2:00

4~6월 방영중 4개 드라마 제작현장 근로감독
팀 단위 도급계약서 스태프와 개별계약 전환 추세
연장근로 제한·최저임금 위반 등 적발돼 시정조치
내년부터 고용부 시정조치 받은 외주제작사 감점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1년새 절반 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KBS에서 방영중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스태프 184명)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1주 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4.1시간으로 나타나 1년전(28.5시간)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기간 1일 평균 근로시간은 15.2시간에서 12.2시간으로 3시간 줄었고, 1주 평균 근무일수는 5.6일에서 3.5일로 2일 이상 줄었다. 아울러 1년 전만해도 방송사에서 제작 의뢰를 받은 제작사와 스태프간에 대부분 구두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대부분 서면계약(업무위탁계약,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조사에서는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 및 계약관계가 팀 단위 도급계약에서 스태프와 직접 계약으로 옮겨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드라마 제작현장 구조는 방송사를 정점으로 현장 스태프까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졌는데, 기본적으로 '방송사→외주제작사→스태프와 개별적인 업무 위탁계약 또는 팀 단위 도급계약 또는 근로계약' 형태다. 

구체적으로 외주제작사는 크게 2가지 형태로 현장 스태프들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첫 번째가 외주제작사와 현장 스태프가 직접 개별적으로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두 번째는 외주제작사와 팀장급 스태프가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다. 

외주제작사와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팀장급 스태프는 다시 소속 팀원급 스태프와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1년 전 근로감독에서는 기술분야(조명·동시녹음·장비 등)의 경우 외주제작사와 팀장급 스태프간 팀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번 감독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스태프와 직접 개별적인 업무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계약관계가 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고용노동부]

그러나 지난해 근로감독에 이어 이번 근로감독에서도 현장 스태프들이 체결한 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업무위탁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근로계약으로서 성격을 띈다. 고용부는 외주제작사와 팀원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형식적으로 업무위탁계약(프리랜서 계약)이지만, 감독 등 팀장급 스태프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 관계에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통해 근로감독 대상인 4개 드라마 제작현장에 종사하는 스태프 184명 중 137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다만, 외주제작사와 감독·PD 등 팀장급 스태프들이 체결하는 계약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본인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지난해 근로감독 결과와 비교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노동시간이 크게 단축됐고, 계약 형태도 대부분 구두계약에서 서면계약으로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고용노동부]

다만, 이번 근로감독을 통해 연장근로 제한 위반,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 미작성 등 위반사항이 발견돼 시정조치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드라마 제작업계가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 결과를 정리해 안내 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함께 제작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제작지원 사업 선정평가 시 연장근로 제한 위반으로 고용부 시정조치를 받은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를 검토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관련 방송사-외주제작사 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외주제작 계약의 체결, 수익배분, 제작과정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그동안 드라마 제작현장 스태프의 경우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복잡한 계약관계로 인해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하고 노동환경도 열악한 상황이었다"며 "이번 감독 과정에서 현장의 변화 움직임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도 정기적인 근로감독을 통해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노동시간 단축 등 현장 스태프들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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