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직업무로 불출석…정당한 사유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 재판의 주요 증인인 현직 법관들이 연이어 재판부에 불출석 의사를 내보이면서 첫 증인신문이 미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는 5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시진국(46·32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6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본인의 재판 일정을 이유로 출석을 미룬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시 부장판사는 1차 기일로 지정된 날에는 재판 일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해 재판이 없는 날로 재소환한 것”이라며 “이번에는 당직법관으로 지정돼 출석이 어렵다고 하는데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규칙 중 법원당직 비상근무규칙에 따르면 당직지정을 받은 법관은 출장·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어려운 경우 당직업무를 다른 법관이 대행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다”며 “형사재판 증인은 출장·휴가 등 사유에 못지않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대행 규정에 따라 충분히 일정 변경이 가능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 “불출석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엄격하게 심사 후 부당한 사유라면 출석을 독려하는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26일에 재소환할 예정”이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사건 핵심 증인인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시 부장판사를 비롯해 정다주(43·31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 등은 재판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지시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말씀자료 관련 검토 방안, 상고법원 추진 관련 청와대 대응 방향 보고서 등을 작성했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