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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일본올림픽조직위에 '독도 일본영토 표기' 공식 항의

기사입력 : 2019년07월24일 09:37

최종수정 : 2019년07월24일 09:53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열도도 일본 영토로 표기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한국정부가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공식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23일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 정부에 이달 중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공식 사이트의 지도에 표시된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대해 항의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했다. [사진=산케이신문]

이 매체는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는 곳"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JOC)는 성화 봉송 경로와 일정을 소개하는 페이지에 독도를 시마네 현 소속이라며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동해는 일본해로 표기한 것 외에도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쿠릴 열도 역시 일본 영토로 표기했다.

현재 JOC 홈페이지 지도에는 '이 지도는 국토지리원장의 승인을 얻었다'는 문구까지 나와있는 상태다.

한국은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해 평창 올림픽에선 '올림픽 정신에 위배된다'는 일본 측의 항의를 들어 이를 삭제했다"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체는 "일본측은 항의에 응할 생각이 없지만, '일본해'에 대해선 국제수로기구(IHO)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북한 두 나라와 협의를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했다. [사진=JOC]

 

yoonge9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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