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은 너무 짧아”
[서울=뉴스핌] 전민준 기자 = 변호사시험 성적공개 청구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서, 법 개정 전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만으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제4회 변시 합격자 A씨가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A씨는 2015년 4월 제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가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법이 개정된 2017년 이전에 변시에 합격한 사람은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헌재는 "개정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라는 기간은 변시 합격자가 취업 시장에서 성적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기에는 지나치게 짧다"며 "짧은 성적 공개 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외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시 합격자는 취업뿐만 아니라 이직을 위해서도 성적이 필요할 수 있다"며 "변시 합격자가 법조 직역에 진출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자신의 성적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어 "성적 공개 청구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이상 기본권 제한이 충분히 완화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 한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이은애·이종석·이미선 재판관은 "성적 공개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게 설정돼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경우가 아니라면 정보공개청구권의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minjun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