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회수·폐기 처분이 정지된다.

대전지방법원은 26일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인보사 회수폐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인보사 회수·폐기에 대한 행정소송과 효력정지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인보사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대전지방법원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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