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애널리스트 ‘주 52시간’ 제외...“업무 효율↑ vs 형평성 어긋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애널리스트 뿐 아니라 펀드매니저도 재량근로제 대상 포함
전체 임직원 대비 3.8% 불과...“다른 직군은 왜 안되나” 불만
IB·해외 부문·일선 영업 부서 등 타 직군과의 형평성 ‘도마’

[서울=뉴스핌] 증권부 종합 =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데 대해 증권가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관련 직군의 업무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특정 직군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앞서 고용노둥부는 지난 달 31일 고시 개정을 통해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에 ‘금융투자분석’과 ‘투자자산운용’ 항목을 추가했다. 금융투자분석의 경우 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은 펀드매니저를 지칭하는 표현이다.

재량근로제란 업무 특성상 근로자 재량이 중시되는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고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연구개발(R&D)과 학문 연구, 정보처리 시스템 설계 및 분석, 신문·방송·출판, 디자인·고안, 방송·제작 프로듀서, 법무·회계·노무관리 등 일부 직종만이 재량근로제 대상이었지만 이번에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에 소속된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1700여명을 상회한다. 4만5000여명에 달하는 금융투자업계 전체 임직원 대비 약 3.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일단 해당 직군에 종사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환영 일색이다.

A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본인의 커리어나 평판을 위해 지속적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직군 특성상 어느 정도 절대적인 업무량이 부여될 수 밖에 없다”며 “재량근무제 적용으로 주 52시간이라는 장애물이 사라지는 셈”이라고 전했다.

B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한국증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에 종료되지만 전세계 금융시장은 24시간 내내 작동한다”며 “해외 시장을 담당하는 부서나 외부 탐방을 중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량근로제 적용이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C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는 “다소 불편함은 있겠지만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 근무간을 조정해 적용하고 있었다”며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큰 이슈는 아니라는 게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밝혔다.

반면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 외에 재량근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직군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이들은 전문성이 높아지는 금융투자업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근무시간만 규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D 증권사 IB 담당 직원은 “같은 회사 내에서도 직군별 업무 방식이나 근무환경이 매우 상이하다”며 “특히 해외출장이나 외부영업이 많은 IB 특성상 근무시간을 일괄 적용하는게 힘든 부분이 있다”고 귀띔했다.

E 증권사 지점 영업 담당 직원 역시 “현장 일선에 뛰는 일부 직원의 경우 사무실에 있는 시간보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길다”며 “수많은 상황마다 근무시간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노사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결정하라’는 대목에서 직원 간 이견으로 합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가 소속돼 있는 사무금융노조는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주 52시간제 도입 취지를 위반하는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가 제외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도입 취지가 사실상 무색해질 수 있다”며 “특히 노사합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업계 특성상 적절한 의견조율 및 합의가 이뤄질지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