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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현종 "日과 군사정보 공유 맞는지 검토"...지소미아 파기 시사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8:18

최종수정 : 2019년08월06일 17:32

靑 관계자 "모든 옵션 검토…日, 韓에 대한 신뢰 없다고 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일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 지소미아)의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우리에 대한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과연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포함해 앞으로 종합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싸워본 나라는 다시 일어나도, 싸우지도 않고 항복한 나라는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생전에 한 말을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본은 한일 간 신뢰가 훼손됐다고 했다"며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인데 일본이 우리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일본이 안전보장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에게 어떻게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인지"라고 반문하면서 "일본은 한 번 이것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는 지난 2016년 11월23일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 간 서명으로 체결됐다. 이는 1급 비밀은 제외한 양국 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국은 주로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휴민트(HUMINT. 인적네트워크) 등을 통해 확보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전달한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이다. 별도의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올해 의사 통보기한은 8월24일이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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