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아파트 당첨되려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최대 10년 청약제한

기사입력 : 2019년08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3일 11:15

국토부, 3297명 전수 조사 결과 70명 적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취소 물량 틀별공급 대상자에게 재공급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임신한 것처럼 속여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62명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의 청약자격을 최장 10년간 제한하고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모습 [사진=뉴스핌DB]

국토부는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3297명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70건의 부정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합동점검반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을 대상으로 실제 자녀를 출산했는지, 유산되었는지를 중점 조사했다.

이 결과 이 중 62명이 출산이나 유산여부를 소명하지 못해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과 같은 부정청약 의심자 8명을 포함해 모두 70명을 적발했다.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실제 위반여부를 밝힌다.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최장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불법행위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재공급 할 경우 무주택 세대주나 당초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공급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특별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당해 지역의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 방식으로 재공급한다. 일반공급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당해 지역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대상자 중 재당첨 제한, 부적격 제한 및 공급질서 교란에 따른 입주자 자격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주택공급규칙 상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방법은 규제지역에서 취소된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 해당 광역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그 외 지역의 경우 지역제한 없이 성년을 대상으로 추첨방식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과열지역 등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