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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종합] 분양 임박한 서울 66개 단지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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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투기과열지구 대상..관리처분 단지도 소급적용
상아2차·둔촌주공·반포1단지 대상..서울에만 6만8406가구
10월까지 ‘밀어내기 분양’ 전망도..전매제한은 최장 10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분양을 준비 중인 삼성동 상아2차나 반포 원베일리, 강동구 둔촌주공은 오는 10월 이후 분양할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모두 66개, 6만8406가구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철거 전 둔촌주공 아파트 모습 [사진=서영욱 기자]

정부의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지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등 모두 31곳이다.

여기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하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지난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할 경우다.

적용 대상 단지는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확대된다. 사실상 분양 일정에 들어간 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상한제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분양 승인을 받기 전이라면 분양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이 아니다"며 "관리처분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가격이나 사업가치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이 조합원의 기대이익보다 크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는 66개 단지, 6만8406가구에 이른다. 최근 분양 직전 정부의 분양가규제로 후분양을 검토하기로 한 강남구 삼성동 상아2차, 반포 원베일리를 비롯해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 반포1단지 1·2·4주구, 개포1단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 단지가 10월 이후에 분양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아 분양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

서초구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국토부 발표 내용을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라며 "시공사, 전문 협력업체와도 의논해야 해서 정확한 발표 시점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10일 총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가능하다면 총회 전 조합원들에게 보고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주변 시세 대비 70~80%선에 분양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몇몇 단지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시세 대비 70~80% 가량 분양가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즉시 분양이 가능한 단지는 조금 더 높은 분양가 책정을 위해 10월 전이라도 '밀어내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로또분양'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은 최장 10년으로 늘린다. 개선안을 보면 민간택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으로 연장한다.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지역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여기에 추후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분양가상한제 도입 여부는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결정한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

이문기 실장은 "주정심에서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며 "요건을 충족해도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시장 과열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개선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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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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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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