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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모의 단속훈련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20일 11:17

최종수정 : 2019년08월20일 11:17

[전북=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라북도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시․군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운행단속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는 22일 모의단속 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전국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이 빠르면 올 연말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도는 각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단속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이번 모의 단속훈련을 시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종합관제센터 운영 시나리오 [사진=전북도청]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위해 단속 전날인 21일 고농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를 모의발령하고, 비상저감조치 당일까지 시군의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각 시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도는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지점,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및 제외차량, 과태료 부과대상 등의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운영·관리 사항 및 도-시군 연계시스템 구축예산 확보, 연계구축 가능일 등 단속시스템 구축사항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이밖에도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 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화사업 관리현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모의단속 훈련을 통해 단속시스템 운영․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해 본격적인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함은 물론, 문제점 개선과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모의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번 단속은 실제 단속이 아닌 훈련인 만큼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는 없고, 도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 10월부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도는 올 연말까지는 노후경유차 운행단속 적발 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경고장 발부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중점 실시한다고 밝히며, 노후경유차 소유주가 자동차운행제한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lbs096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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