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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다운계약자 109명 적발…과태료 부과

기사입력 : 2019년08월24일 12:44

최종수정 : 2019년08월24일 12:4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거짓으로 거래 가격을 신고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총 5억6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 1651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거짓신고자 109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이와 함께 도는 부동산 매도 및 매수자가 가족, 친척 등 특수관계로 확인되거나 주변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96건을 세무서에 통보, 양도세 탈루 등의 불법여부가 없는지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이번 적발사례 이외의 175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는 부동산 거짓신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도내 31개 시군에 신고된 실거래 내역 가운데 거짓신고가 의심되는 1559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이 의심되는 92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실시했다.

조사 결과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을 비롯,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82명 등을 적발했다.

거래신고 가격을 허위로 기재해 신고한 10명에게는 8000만원, 다운계약을 체결한 17명에게는 1억400만원, 나머지 82명에게는 3억2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주요적발사례를 보면 하남시 A아파트를 분양받은 소유주 B씨는 ‘3년 이내에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긴 채 C씨에게 불법전매를 했다.

이후 C씨가 전매제한 기간 이후 D씨에게 전매했지만, 신고는 B씨에서 D씨에게 곧바로 넘겨진 것처럼 허위로 이뤄졌다.

그 결과, 불법으로 분양권을 전매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160만원과 1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 함께 화성지역의 토지를 매매한 매도인 E씨와 매수인 F씨는 매매계약 60일 이내에 관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현행법을 어긴 채 신고를 지연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계약서의 계약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조사를 통해 불법사실이 드러난 E씨는 1300만원을, 조사과정에서 자진신고한 매수인 F씨는 650만원의 과태료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도 하남시 아파트를 5억6100만원에 거래하면서 거래신고가를 5억3300만원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도인 H씨와 매수인 I씨도 각각 417만원(자진신고)과 8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 등 다양한 유형의 거짓신고자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재 도는 이번 적발사례 이외에도 175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8월말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조사 의뢰를 요청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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