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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시설 비용 미결제 시 문자서비스로 사전 안내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09:29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09:30

국민권익위, 국립공원공단에 내년 1월 개선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는 국립공원시설 예약자가 결제를 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을 사전에 안내받아 미결제로 인해 예약이 취소되는 일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들이 국립공원 예약 후 결제시기를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불편을 겪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시설예약 미결제시 자동취소 고지' 방안을 마련해 국립공원공단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용문산 숲길트레킹 [사진=산림청]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 야영장, 대피소, 민박촌과 휴식시설 등을 갖춰 저렴한 비용으로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매월 1일과 15일에 국립공원공단예약통합시스템을 통해 예약을 받고 있다.

매월 1일에 예약하면 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매월 15일에 예약하면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예약일에 예약 인원이 집중돼 예약시스템 접속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예약과 결제 시간을 분리해 운영 중이며 예약이후 결제 시간을 놓치면 예약이 자동 취소돼 이에 대한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결제시간은 예약당일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후 10시까지다.

실제로 지난 5월 국민신문고에는 '야영장 예약을 위해 근무시간 중 로딩과 싸우며 힘겹게 예약을 했지만 결제는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해야 한다. 다시 재접속해서 결제 하다 보니 예약사실을 잊어 제가 취소된 경우가 많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또, '어린이날 연휴 예약을 성공해 기뻤지만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해 자동 취소됐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 보면 결제를 빠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동취소 전 확인 문자를보내주면 좋겠다'는 민원도 올라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예약 후 결제하지 않아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전에 예약자에게 SMS로 안내하는 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국립공원 시설예약 이후 결제를 하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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