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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ED마스크' 겨냥한 공정위…"허위·과장성 따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8월26일 15:33

고가부터 저가까지 'LED 마스크' 인기몰이
'피부케어' 효과엔 물음표…실증 따져야
믿을 수 없는 SNS 후기 넘쳐나
美 FDA 승인?..과장·소비자 오인 가능성
공정위, 표광법상 검토 중…집중 모니터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6일 오후 2시2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피부탄력성과 피부톤을 화사하게 가꾸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는 ‘LED마스크’를 겨냥하고 있다.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피부케어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소비자 오인성 등 과장광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적용 대상 중 ‘LED 마스크’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들어갔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LED 마스크 제품은 셀리턴, LG전자 프라엘, 리쥼, 엘리닉, 지티지웰니스, 와이피컴퍼니 닥터포텐 LED마스크 등이 있다.

200만원대가 넘는 고가형 제품부터 후발 주자들의 시장 진입에 따른 보급형, 저가형까지 제품의 종류와 구성이 다양하며, 판매량도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홈쇼핑 판매 인기 품목으로 자리매김한 데다, 관심도가 높다보니 LED마스크 렌탈 상품까지 등장할 정도다. 지난 4월 LED마스크 렌탈 사업에 진출한 K사의 경우 월 평균 3000여대의 판매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7월 18일 한국소비자원이 리콜정보를 게재한 ‘존슨앤존슨 LED 마스크(Neutrogena Visibly Clear Light Therapy Acne Mask and Activator)’ [출처=소비자원]

관건은 ‘실증적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가'이다.

전문가 소견을 참고한 공정위 한 관계자는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기기들과 비교해 미미할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제기된다”며 “객관적 실험조건과 실험결과의 도출이 실험의 타당성으로 이어지는가를 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소비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소비자 후기에서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부터 효과를 봤다는 블로거 게시글까지 있다. 다만 ‘효과를 봤다’는 블로거 게시글과 관련해서는 파워블러거 등 대가성 광고 의혹이 큰 만큼, 100%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혹도 있다.

한 피부과 전문가는 “피부트러블 등 피부 케어는 LED만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피부트러블 등 피부케어를 위한 치료방법이 먹는약과 열에너지, 특수레이저 시술 등 다양하다”며 “그냥 보조수단으로 말할 순 있겠지만, 효과를 단언하긴 힘들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의 진료가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전문가는 “더욱이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해야 효과를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효과를 봤다는 사람들은 다분히 심미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유명 제품의 경우는 미국 FDA로부터 인증(승인)을 받은 것처럼 알리고 있다. ‘미국 FDA 인가 과정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검증한 제품’이라면서도 하단에 의료기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첨부하는 방식이다.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임상실험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는 등 수십가지 피부케어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마저도 앰플과 함께 사용하는 조건을 작은 문구로 표기한 경우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측은 “표시·광고를 통해 일반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경우, 소비자로 하여금 관련 사실을 잘못 알게 하는 등 공정한 거래 저해성 등은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순 없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을 표하는 사용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현행 표시광고법상 치료 효과 관련 표시·광고는 효과가 실증돼야 한다. 실증하지 못할 경우 처분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망막색소변성증, 눈백색증, 선천성 망막장애 등 안구 관련 기저 질환이 있는 일부 민감군이 반복적으로 사용할 경우 망막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호주제품인 존슨앤존슨 LED 마스크(Neutrogena Visibly Clear Light Therapy Acne Mask and Activator)에 대한 리콜 위해정보를 알린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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