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단독]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운영 정보 꼭꼭 숨어라…3차례 클릭
음원상품 청약철회 제대로 고지 안해
이용권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 '이력'
"청약철회 제한 인식 가능성 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한 데다, 이용하지 않은 곡의 환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 및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인터넷 음원사이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보면, 카카오뮤직을 통해 음원상품을 팔아온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전상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은 것.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앱 초기화면에서 ‘≡’ → ‘설정’ → ‘사업자 정보’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 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신원 등 정보를 초기에 표시하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카오의 위반 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곡 구매’ 상품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고 소명했다.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는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 내용(계약 즉시 서면 교부)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뮤직]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게시했으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했어도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표현해 이용권 중 포함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긴다. 잔여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곡수에 정비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상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하지 않고,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사항을 알리지 않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TV’ 운영업체 카카오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적발됐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사진
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