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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디지털 음원업체 조준한 공정위…'카카오뮤직' 과태료·과징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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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몰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
운영 정보 꼭꼭 숨어라…3차례 클릭
음원상품 청약철회 제대로 고지 안해
이용권 중 1곡이라도 다운로드 '이력'
"청약철회 제한 인식 가능성 크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지털 음원상품을 판매하는 스마트기기 전용 사이버몰인 ‘카카오뮤직’ 앱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상호·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 소비자가 거래하는 업체의 기본정보도 볼 수 없도록 한 데다, 이용하지 않은 곡의 환불을 막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50만원 및 과징금 890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인터넷 음원사이트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및 앱을 통해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디지털 음원서비스 상품은 재생 방식에 따라 음원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스트리밍(streaming) 상품과 DRM3·DRM free 등을 다운로드 저장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인터넷 음원사이트 카카오뮤직(music.kakao.com) 캡처 [카카오 홈페이지]

위반 사항을 보면, 카카오뮤직을 통해 음원상품을 팔아온 카카오는 지난 2015년 9월 15일부터 지난해 1월 28일까지 전상법상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신의 신원 등 정보를 앱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은 것.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앱 초기화면에서 ‘≡’ → ‘설정’ → ‘사업자 정보’ 등 최소 3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쳐야 볼 수 있는 구조였다.

현행 전자상거래 사이버몰 운영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사업자등록 번호·사이버몰의 이용약관·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상호를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스마트 기기 화면에서는 신원 등 정보를 초기에 표시하되,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카카오의 위반 사항은 이 뿐만 아니다. 2015년 9월 15일부터 2018년 1월 28일까지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무제한 듣기’, ‘곡 구매’ 상품을 팔면서 환불 등 청약철회 및 계약의 해제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이 와 관련해 카카오 측은 소비자가 음원상품의 결제를 완료한 이후 ‘이용권 구매를 완료했습니다’라는 문구 하단에 ‘청약철회안내’를 표시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실제 소비자가 구매 음원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청약철회 및 환불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해왔다고 소명했다.

해당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 측은 “결제완료 이후 화면에서도 음원구매 직후 화면에 표시한 청약철회안내 표시 및 이에 연결된 화면은 청약철회의 기간(7일)과 관련된 일부 내용만을 간략하게 표시한 것”이라며 “계약 체결 이후 단계에서도 청약철회의 방법 및 효과를 포함한 관련 거래조건을 소비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실제 청약철회 및 환불을 허용했다고 해도 사전에 관련 거래조건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청약철회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일부 피해구제 사례만으로 나머지 소비자 피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카카오는 해당 기간 동안 카카오뮤직 앱을 통해 음원서비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구매한 상품과 관련한 계약 내용(계약 즉시 서면 교부)을 소비자에게 주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곡 구매 상품 결제 후 청약철회 관련 고지 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카카오뮤직]

공정위 관계자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게시했으나 소비자에게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한 경우”라며 “‘곡 구매’ 상품이 곡 구매 상품의 개별 곡들이 개별 곡들이 각각 별도의 가분적 디지털 콘텐츠에 해당하고, 일부 곡을 내려 받아 이용했어도 이용하지 않은 나머지 곡은 소비자가 청약철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이용한 곡에 대해서만 청약철회가 제한되나 ‘이용권 청약철회는 결제 후 7일 내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 결제취소가 가능’이라고 표현해 이용권 중 포함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서비스이용 이력’이 생긴다. 잔여곡에 대해서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 것”이라고 의결했다.

‘곡 구매’ 상품의 경우는 구매하는 곡수에 정비례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인된 ‘묶음’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즉, 소비자가 묶음으로 판매한 상품 중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1곡 구매와 달리 청약철회 등이 제한될 것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현재 공정위는 소리바다 등 디지털 음원상품 업체에 대한 조치에 나선 상태다.

한편 지난 3월에도 신원정보 표시의무를 하지 않고,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 사항을 알리지 않은 1인 미디어 플랫폼 ‘카카오TV’ 운영업체 카카오를 제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주문 제작이라고 속여 청약철회를 제한한 모바일 쇼핑몰 ‘카카오메이커스’가 적발됐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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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거 우즈 탄 차량 전복·체포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한지용 인턴기자 =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50)가 또 '음주 또는 약물 운전'(DUI·Driving Under the Influence) 혐의에 연루돼 체포됐다.  미국 ABC 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우즈는 28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마틴 카운티 주피터 아일랜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뒤 경찰에 체포돼 구금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2026.03.19 psoq1337@newspim.com 사고는 이날 오후 2시를 넘긴 시점에 발생했다. 우즈가 몰던 차량은 왕복 2차선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한 뒤 전복된 것으로 전해졌다. 우즈는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우즈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음주 또는 약물 영향 아래 운전을 했다고 의심했고, 곧바로 체포했다. 현재까지 우즈가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약물 복용에 따른 것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우즈의 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2021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에서 차량 전복 사고를 당해 다리 등에 중상을 입고 장기간 재활 치료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과속과 운전 부주의를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으며,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타이거 우즈. [사진=로이터] 또한 우즈는 2017년에도 DUI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당시 그는 도로변에 정차된 차량 운전석에서 잠든 채 발견됐으며, 진통제 복용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이후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즈는 지난해 9월 일곱 번째 허리 수술을 받은 후 선수 생활 연장을 준비해 왔다. 우즈는 다음달 9~12일 열리는 마스터스 출전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해 열리는 아일랜드 라이더 컵의 미국 단장직 승낙 여부도 이달말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3-28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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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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