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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논란부터 대통령 첫 탄핵·파기환송까지 3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51

대법, 29일 뇌물 등 혐의 박근혜 상고심 선고
2016년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3년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 선고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지만 파기환송돼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약 3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하며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 최 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량과 벌금액수가 다소 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따라 형량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들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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