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법 “신분증 고친 흔적 없다면 진술만으로 ‘변조행사죄’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주민등록증상 생년 고쳐 임대차계약 체결한 혐의
1·2심 “신분증 봤다는 중개인·건물주 등 진술 인정…유죄”
대법 “문서감정 결과 위·변조 흔적 없어…다시 판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피고인이 신분증 위조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제 신분증을 고친 흔적이 없는데도 ‘변조된 신분증을 확인했다’는 상대방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변조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1997년생인 A씨는 2016년 4월 건물을 임차하면서 자신이 미성년자임이 드러나지 않도록 주민등록번호를 1991년생으로 고쳐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중개인 B씨에게 제시, 건물주 C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C씨는 A씨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 A씨는 주민등록증을 고치고 임대차계약서에 거짓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계약 체결 당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종이에 적어 B씨에게 건네줬는데 그가 잘못 기재한 것”이라며 아예 주민등록증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신분증 없이 도장만 가지고 갔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며 “B·C씨는 계약 체결 당시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자녀들과 나이가 비슷하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고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또한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320만원, 5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비교적 큰 규모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C씨는 당연히 신분증을 요구했을 것”이라며 1심과 동일하게 봤다.

하지만 대법은 “대검에 의해 이뤄진 A씨의 주민등록증 문서감정 결과, 화학약품을 사용하거나 물리적 훼손을 가한 위·변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A씨가 다른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도 않아 당시 신분증 자체를 제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변조된 주민등록증이 제시됐음을 전제로 한 원심 판단에는 증거의 증명력 판단과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