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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조국 청문회 처음부터 보이콧 시도했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12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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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찍 말과 행동으로 청문회 보이콧 본심 드러내"
"가족 제외한 다른 증인은 모두 출석하도록 하겠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자유한국당이 처음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이콧 하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여야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이 앞서 합의한 대로 오는 9월 2일과 3일 조 후보자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본심을 너무 일찍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버렸다”며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다면 이는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을 가로막은 한국당의 책임이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법정시한을 넘긴 청문회 날짜 주장 △피의자 신분이라 청문회를 할 수 없다는 발언 △가족 증인 채택 요구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김도읍 한국당 법사위 간사의 전체회의 산회 선포 등을 들며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그는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인 만큼 청문회법을 철저히 준수하자는 것이 우리 입장이었다”며 “한국당은 편의적으로 법을 적용하면서 청문회 날짜를 잡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막상 청문회를 앞두고선 조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었다며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했다”며 “연찬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는 사실상 보이콧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스스로 조 후보자를 고소·고발해놓고 피의자 신분인 후보자 청문회를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각본과 연출·출연을 다 하는 자작극”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가 29일·30일 연속으로 파행된 것에 대해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청문회 순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 시간’인 2일·3일 청문회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가족 증인’은 불가하다고 선을 긋는 한편, 그 외 증인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출석시키겠다고 했다.

그는 “20명에 가까운 증인도 청문회 사상 전무후무하지만 민주당은 가족만 증인으로 올리지 않는다면 언제든 열어놓고 할 수 있다”며 “가족을 제외한 증인은 최대한 출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증인 합의가 된다면 주말도 상관없이 전체회의를 열고 청문회 일정 의결이 가능하다”라며 “청문회 증인을 당일에 합의한 적도 있는 만큼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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