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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사업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07:57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07:57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업비 21억910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213대에 대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공해 조치사업(DPF 부착 및 엔진교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제공=창원시청] 2018.9.5.

추진되는 사업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4700만원(약 93대)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3억1900만원(약 28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15억2500만원(약 92대)이며, 5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접수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전날 ‘2019년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공고’를 창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최초등록일이 2002년 이후이고,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2.5t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가 해당된다.

지원조건은 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부착 후 최소 2년간 , 엔진교체는 교체 후 최소 3년간 의무사용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975만7000원) 정도를 지원하며, 건설기계 배출가스저감장치(DPF)와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장치가격 또는 엔진교체비 전액을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대상 차량 또는 건설기계 소유자가 한국자동차환경협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장치제작사와 사전 부착가능여부를 협의한 후 장치제작사가 창원시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하여 장치 부착 및 엔진교체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현국 환경녹지국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시 미세먼지가 80% 이상, 엔진교체 시 최대 91% 저감되는 만큼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이다”며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축해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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